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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이란?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20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된다. (2022년 출생은 불가)

2023년 1월 1일에 출산하였으면 2025년 1월 1일까지 특례 대상자가 된다.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가능하나 임신 중인 태아는 미포함된다.

구입자금 대출과 동일하게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여야 한다.



대상 주택은 보증금 5억 원 이하, 전용면적은 85 제곱 이하여야 한다. 

(수도권 외 지역은 4억 원 이하)


한도는 3억 원 이내로, 전세 계약이 종료 시 상환되어야 하며, 만기 5회 연장이 가능하여

최장 12년까지 유지 가능하다.


특례보금자리론보다도 혜택이 좋은 신생아 특례대출이다.

 

2024년 1월 29일부터 신청을 받으며, 주택기금 취급은행(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의 은행들과 

기금 e든든 누리집(enhuf.molit.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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